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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탈법행각 부추기는 '택시 부활차'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11-16 2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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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의 명의를 둔 채 불특정 다수에게 팔리는 `택시 부활차'가 멀쩡한 시민을 탈법행위로 유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시 부활차는 택시가 법정 차령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 매매상사에 급처분돼 도색과 수리를 통해 새 단장된 대포차(불법명의 차량)의 일종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대포차 1만여대 가운데 대다수는 택시 부활차로 이들 승용차의 운행자들은 명의가 유령 법인에 등록돼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갖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한 유령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라면상자 3개 분량의 과태료 고지서(14억원)를 압수한 사실 등으로 미뤄 운행자 상당수가 고의로 주정차ㆍ신호 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공용 주차장에서 세금 안 내고 달아나기, 주유소에서 요금 안 내고 도망치기, 한적한 장소에 고장난 차 버리기,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 치기, 신분 숨기고 폭력사태에 인력 동원하기 등 범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택시 부활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일차적인 이유는 일반 승용차와 외형이 같지만 가격이 싸고 천연액화가스(LPG)를 쓰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데 있다.

게다가 SM5, EF 쏘나타, 다이너스티, 그랜저, 옵티마, 매그너스 등 택시의 차종도 다양해 취향껏 골라 타고 다니다가 싫증나면 몰래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이 유령 명의자에게 부과돼 실제 사용자는 전혀 부담이 없는 데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정기검사도 거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전국에는 택시 부활차를 포함해 대포차 11만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법령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택시 부활차에 대한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대포차 유통을 처벌하도록 명시한 법조항이 없어 자동차관리법에서 관련된 조항을 유추 해석해 사법처리하는데 2년 이하 징역으로 형이 경미해 업자들은 버젓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매매를 중개하는 실정이다.

택시 부활차를 몰다가 적발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아닌 이가 LPG 차를 몰았다는 사실을 들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에 근거해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을 뿐이다.

경찰은 "가장 큰 문제점은 수만 명의 시민이 큰 죄의식 없이 대포차를 몰면서 우리 사회에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는 점"이라며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사회적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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