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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급택시 처벌 강화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11-16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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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가 법규정 미비로 인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급택시 운행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13명은 도급택시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해 관리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위반차량의 2배수를 감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택시회사가 자신이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맺고 유상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제공 또는 임대해 운행하게 하는 이른바 '도급택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그러나 현재 도급택시 규제 및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급택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에 따라 도급택시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처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도급택시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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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도 도급택시 운행 금지 및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연료비, 차량수리비 등 차량의 사용·관리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택시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나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유상으로 타인에게 운송수입금, 연료비, 차량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임해 운행하도록 할 경우 도급택시로 정의하도록 했다. 도급택시를 운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연료비, 차량수리비 등 차량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위반시 허가취소, 감차, 운행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영순 의원은 "택시도급의 경우 처벌이 미약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난폭운전, 교통사고, 택시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어 택시이용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순 의원은 또 "운수노동자들에게 차량의 운행과 직접 관련있는 연료비나 세차비, 차량수리비 등 운행, 관리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법률 규정이 미비해 이를 악용해 해당 운수노동자에게 차량의 관리·운행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수준의 저가운임을 받고 있는 운수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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