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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 불법 수입 집중 단속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11-16 0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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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의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고 선량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세관에서 수입자동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업자들은 가짜 송품장 이용하거나 고가 모델의 최저가 모델 신고, 신차의 저가 중고차 신고, 자동차 옵션·운임·보험료 누락 신고, 중고차의 저가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특소세·교육세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되는 규정을 악용해 모델 또는 규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신고하기도 했으며 도난되거나 침수된 불량 차량을 수입한 뒤 정상 차량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신고건에 대한 검사를 늘리기로 했으며, 통관 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와 신고건을 선별해 사후 세액심사를 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환조사 강화로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비교해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경찰청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외 도난차량 등 불법 자동차 적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초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입은 5만2천6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0% 늘어났고 주요 브랜드별 공식 딜러 수입은 렉서스 6천113대, BMW 6천20대, 혼다 5천749대, 메르세데스-벤츠 4천613대, 아우디 4천120대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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