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모(46) 씨를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사상구 모라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 부근에서 불법 유턴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택시기사 안모(54) 씨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으나 택시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