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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0-25 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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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원가 산정기준 제시-회계감사 의무화-관청의 노선운영 권한 명시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관할 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경기(일반광역)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으나, 지자체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수립했다. 수입금공동관리형는 관할 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전하는 형태다.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

 

가이드라인에서 국토부는 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연료비나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기부금이나 광고선전비, 대출수수료 등의 항목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했다.

 

또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나 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버스업체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기본이율 비율을 조정하고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여 버스회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관할 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지분매각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준공영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준공영제 도입 지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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