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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심각…정부 지원 시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11-14 2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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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 말 많은 교통단체들…'육운의 날' 맞아 한 마디들
제21회 육운의 날 기념식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및 문학진 국회의원, 김석준 국회의원, 정희수 국회의원, 육운업계 17개 단체장 등 정ㆍ관계 인사 및 육운업계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내 육운업계는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자가용자동차의 급증, 지하철의 발달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유류비 급등 등 운송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등록제 등 면허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공급과잉을 초래,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거의 모든 업종이 어려워서인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쌓여 있고 할말도 많은 편이다. 각 업종별 단체가 내놓은 건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씩을 요약해본다.

<버스연합회> 경유 유류세 면제해야

버스연료인 경유의 판매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전보다 101% 인상됐으며 유가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43%나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2008년 7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삭감 조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혼잡 완화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노선버스 사용 유류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면제해야 하며, 면세유 공급이 어렵다면 계속해 유가보조금을 전액 지급받고 에너지세제 개편 이전에 부담해온 유류세도 환급해줘야 한다.

<전세버스연합회> 면허제 전환 시급

지난 1993년 8월 전세버스의 등록제 전환이후 업체 및 차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과잉 공급을 유발하고 있다. 운송수지는 1994년 월 대당 17만원 흑자에서 57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부실업체의 급증으로 운송질서가 붕괴되고 지입차 양성 등 업계가 황폐화되고 있다.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를 면허제로 전환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

<택시연합회> 대중교통육성법률에 택시 포함시켜야

택시는 2005년 공로분야 수송분담률 43.4%로 서민의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화돼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범주에서 제외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법률에 의한 각종 지원 대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 확충 및 유사업종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의 만연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대중교통간 균등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연합회> 택시사업 진흥 특별법 제정

개인택시는 공급량 폭증과 유사 택시업의 횡행, 버스·지하철 중심의 교통시책, 낮은 요금 등으로 빈사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택시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 택시운송사업의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택시사업을 살려야 한다.

<화물연합회> 화물차 유류세 면제

에너지세제 개편 전까지 화물차 운송원가중 유류비 비중은 20%대에 불과했으나 정부의 유류세 인상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가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운송원가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차 운송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을뿐 아니라 물류비의 급증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유류비 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별화물연합회> 공제조합 설립 허용

비싼 자동차보험료 부담과 보험계약 거부사례의 수시 발생으로 많은 개별화물차 사업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공제조합 설립이 시급하다. 개별화물차는 현재 7만여대로 늘어나 일정 수준의 가입대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규모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제조합 설립을 허가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용달화물연합회> 차고지 확보 의무화 유보

1t 이하의 용달화물차 사업자는 지역내 근거리 생필품 등을 주로 운송하는 사업특성상 주거지 인근에 주·박차를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며 용달차는 크기가 중형승용차 수준이므로 거주지 인근 골목길 등에 주차해도 지장이 없는 실정이다. 생계유지도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에게 단지 사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계약 후 이용하지도 못하는 노외주차장 등에 연간 11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자가용 차고지 확보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1t 이하의 용달화물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제도는 유보돼야 한다.

<화물주선연합회> 개발제한구역내 화물터미널 허용

현재 개인 화물차주들의 운송거점인 화물터미널 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높은 땅값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화물터미널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수송효율을 떨어뜨려 물류비 증가를 가져오고 화물차의 도심 통행량을 증가시켜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터미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자동차정비요금 공표하라

정부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도입했으나 2005년 5월 이후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공표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영세 정비업자들의 애로는 무시하고 대기업 편에만 서는 정책이므로 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보완토록 유지돼야 할 것이다.
자동차정비업이 지난 95년부터 등록제로 변경 시행된 후 업체 난립과 수요감소로 인해 정비질서가 문란, 교통안전 및 환경공해 유발 등 사회적 폐단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등록제를 총량허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부분정비연합회>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실시

모 자동차부품업체가 규정에도 없는 순정품이라는 이름을 붙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해 그 피해가 고소란히 정비업체 및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품자기인증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오해가 해소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부품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품자기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대여차연합회> 회수불능 자동차 말소할 수 있어야

대여자동차와 계약종료 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차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말소등록이 불가능해 보험료 납부, 자동차세 납부 등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자동차 임차인을 사기·횡령으로 고소할 경우 즉시 피고소인 수배와 동시에 차량수배 조치가 필요하며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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