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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세버스 불법 지입 관행 두고…'양성화' 의견 대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0-19 0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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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면허·위수탁제도 도입 등…국토부, 연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중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불법 지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차라리 불법 지입을 양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성화 방안으로는 개별면허 발급과 위수탁제도가 대두되고 있다.


주차장에 있는 전세버스들. 일부 차량들은 코로나19로 번호판을 반납한 채 서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버스 불법 지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불법 지입에 대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국 전세버스의 등록대수는 8월 말 기준 4만1274대다. 전세버스 사업체는 영업소(163개소)까지 포함하면 1632개사다. 전세버스는 흔히 관광버스로 불리는 만큼 주로 행락철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용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10대 중 6대는 출퇴근 또는 통학 같은 대체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입제는 운전기사가 차량을 산 뒤 회사 소유의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방식이다. 지입차주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입료 명목으로 회사에 낸다. 업계는 전국 전세버스의 80~90% 이상이 지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의 지입 비중이 이처럼 큰 이유는 전세버스를 구입하는데 큰 돈이 들기 때문이다. 전세버스 영업을 하려면 특별·광역시도는 20대 이상, 기타 시는 10대 이상 버스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영업소에 상주하는 차량도 5대 이상이 필요하다.

 

전세버스 가격은 중형이라도 1억원이 넘고 대형의 경우 2억원이 넘는 차량도 있다. 특별·광역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면 차량 구입에만 30~40억원이 든다. 할부로 구입해도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전세버스업체들이 감당하기에 어렵다. 이렇다 보니 운전기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산 뒤 영업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일부 사례이지만 회사가 무단으로 지입차주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하는 등 지입제 폐단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지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나아진 건 별로 없다. 지난 2014년 국토부는 전세버스 수급 조절과 불법 지입 단속, 협동조합 결성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협동조합은 오히려 또 다른 지입을 양산하는 결과가 됐다. 2018년에도 운송수입금 관리와 단속 강화가 대책으로 나왔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정부는 교통연구원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당초 올 6월쯤에 ’전세버스 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때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업자나 운전기사들은 개선방안이 또 나오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은 개인택시처럼 전세버스에도 개별사업권을 부여해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별면허 허용으로 지입료 부담을 덜고, 보다 다양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치권 일부도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입차주들은 비법정단체이지만 ‘전국개인전세버스연합회’도 결성했다.

 

개별면허가 되면 재산권 보호가 용이하다. 개인택시처럼 매매 때 쏠쏠한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와 안전관리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전세버스는 개인택시보다 탑승 인원이 훨씬 많은 데다 차체가 큰 탓에 자칫 사고가 나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확률이 높다. 지금처럼 회사가 안전을 책임지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잦은데 개인이 안전을 떠맡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입차주들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안전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별면허가 현실화되려면 안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입제를 당장 없애기 힘들다면 화물차 업계처럼 ‘위수탁 제도’를 도입해 양성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업체와 차주 간에 최소한 계약서라도 작성해 지입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개인이 돈을 주고 차를 사서 할부를 다 내지만, 명확히 ‘이게 내 차다’ 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다. 하지만 위수탁이 합법화되면 등록원부에 지입차주 이름이 기재돼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세버스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외국인관광객 입국과 각종 모임 등 단체 수요가 거의 사라진데다 출퇴근, 통학 수요까지 급감해 가동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은 거의 없어도 차량 할부금 등 고정비 지출은 계속돼,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근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전세버스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어렵다. 단체보다는 소규모 개별 관광으로 여행패턴이 변화한 데다 통근·통학도 줄어들고 있다. 1993년에 면허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전세버스 공급이 대폭 늘어난 걸 근본적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영세한 업체나 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불법 지입제에 대한 대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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