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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도 블랙박스 단다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11-08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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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표준원,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 제정
앞으로 교통사고로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간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비행기에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일반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을 8일 제정·고시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 작동, 안전띠 착용유무 등 모든 운행상황을 저장해 사후에 데이터를 분석, 사고 원인을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사고기록장치다. 또 차량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ㆍ119구조센터에 자동 통보함으로써 신속한 환자후송, 교통처리 등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버스 등 1천여대의 상용차량에만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돼있지만 미국은 2억대의 경승용차중 15%가, 그리고 2004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의 80%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일본은 영업용 차량 4만대, 일반 승용차 2만대 등 6만대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돼있으며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다.

특히 유럽은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 미국은 2011년부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기술표준원 송양회 전기전자표준팀장은 "자동차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블랙박스의 기술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데 관련 업계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국가규격을 제정했다"며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세계시장에서 IT강국인 우리의 시장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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