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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불법 증차·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9-30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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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6월 이후 허가차량 전수조사…20대 이상 보유 2859개사 현장조사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대 이상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하고,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대 이상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간 불법증차 여부를 집중조사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적발된 차량은 사업용 차량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례를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10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화 ’1899-2793‘으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대 이상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으로, 화물차 50대 이상 보유한 929개사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1차 점검하고, 나머지 1930개사는 내년도까지 점검을 완료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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