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법률로 규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02 23:30:48

기사수정
  • 110분의 10 그대로 유지...빈번한 시행령 개정 방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이 법률로 규정돼 종전처럼 빈번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없어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중고자동차 사업자에 대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일 정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은 현행(110분의 10)대로 유지된다.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은 종전에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공제됐으나 이번에 법률로 규정됨으로 빈번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없어지게 됐다.

매입세액 공제율은 지난 200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매년 한번씩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110분의 10 이 계속 적용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달 23일 열린 5차 재경위원회에서 김교흥.김정부 의원 등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수용,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29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되는 과정을 거쳤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