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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서 KTX열차 정면충돌,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 교통일보 종합
  • 등록 2007-11-04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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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부산역 구내(9번 홈)에서 발생한 KTX열차 추돌사고는 다행히 승객 2명이 찰과상을 입은 것 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고로 6시30분 출발을 기다리던 110호 열차 500여명의 승객들이 다른 열차를 갈아타거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 1시간가량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고 KTX측이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승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레일은 사고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서 발생 4시간에 걸쳐 사고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또 열차가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지연승락을 받고 각 도착역에서 배상토록 하는 열차운임약관에 따라 환불토록 했다.

코레일측과 경찰은 이날 사고가 기관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최첨단 시스템과 300킬로미터의 고속주행을 하는 KTX는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달리 기존선(부산-동대구)과 전용선구간(대구-서울)에서도 기관사의 수동 조작이 상당 구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결함으로 보기 어렵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사고가 난 부산역과 기존선 구간은 ATS(열차자동정지시스템)구간으로 신호기와 선로전환기에 연동된 정지신호를 받아 기관사가 제동을 걸지 않더라도 ATS가 작동해 열차를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날 사고 외에도 열차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이 신호제어장치의 오작동과 기관사의 취급부주의로 짐작되고 있는 점을 미뤄 기관사와 선로운영팀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 1일 시범운영에 들어간 'KTX 1인 승무제'로 인한 발생 가능한 사고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노조측은 "이날 사고를 냈던 KTX 112호 열차 기관사는 사고 전날 밤 10시31분께 근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귀가했고 다음날인 3일 새벽1시께 출근해 밤새 열차를 점검한 뒤 철도차량관리단에서 부산역 구내까지 열차는 이동하던 중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1인 승무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KTX열차는 1대 편성에 약 400억원에 달하며 한차례에 1천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대형수송수단으로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측이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2인 승무제를 1인 승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노조측 관계자는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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