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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증차는 공익목적 실현이 우선"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7-02 2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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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법, 개인택시모집공고 취소소송 기각
개인택시 증차 허용은 관련 업계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목적 실현이란 공익상 필요가 더욱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사장 안성권씨가 제주시장을 비롯해 도내 4개 시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지난해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른 개인택시모집공고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택시조합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고 안씨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이하 사건 처분)으로 인해 업계가 입게 될 수도 있는 택시가동율 저하로 인한 수입감소와 택시거래가격의 하락 등의 불이익보다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이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시 지역총량제 시행방안에 위배된다거나 이익교량의 원칙상 행정당국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개인택시조합은 도내 4개 시.군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한 후 지난 3월 15일자로 115명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주자 건설교통부의 택시 지역총량제 등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도내 택시는 지난해말 현재 5천223대로 개인택시 3천702대, 법인택시 1천521대 이며 도민 106명당 택시 1대가 운행되고 있는 데 이는 전국 평균 212명당 1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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