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주가 차량운전자에게 과적을 강요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화물운송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가 차량 운전자에게 과적을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막는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국민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이 화주 등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된 사실이 입증되면 화주 등을 처벌하고 운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화주 등이 차량 운전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시 감독했을 때는 운전자를 처벌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화물운송계약상 약자인 운전자를 화주 등의 과적강요로부터 보호하고, 위반시 화주 등을 처벌함에 따라 과적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