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송사업자 및 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가 매 3년마다 허가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기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 중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 4월20일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당초 기대했던 기능은 미약하고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동법 제32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재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보내 경영실태를 조사토록 하는 등 여타 업무로도 허가기준 미달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 3년마다 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한 것은 행정편의적이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도 배치되며 실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의 인력 부족으로 신고내용 심사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차운송사업자및 주선, 가맹사업자 등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