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퀵서비스 배달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일하던 최모씨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요양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모 퀵서비스 업체에서 사업주인 정모씨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고, 정씨의 결정에 따라 할당받은 물품을 배송하면서 수시로 그 상황을 보고하는 등 지속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
정씨는 배송기사들에게 사번을 부여해 출퇴근 여부 및 배송관련 내용을 전산 관리했고, 배송기사들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했을 경우 퇴직처리하거나 배송할당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했다.
최씨는 그러나 일을 시작하고 20여일이 지난 후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장소는 사실상 사용자인 정씨에 의해 결정됐고, 원고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해당 업체에서 고정적,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고는 정씨의 지시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했다"며 "원고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