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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과속 시 1회 5%·2회 10% 보험료 할증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7-28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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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적용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6%, 1093명 보행 중 사망…OECD 평균 약 20%

정부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더욱더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험료 할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

9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

 

먼저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올린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 1093명이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 약 20%보다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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