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상태에서 영업을 한 혐의로 남양주 지역 개인택시 기사 정 모(50)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교통사고로 병원에 2주에서 2개월씩 입원한 상태에서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택시영업을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모두 2억 6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 기간에도 남양주시로부터 1ℓ당 185원씩 LPG 보조금를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