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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주먹’ 언제 날아올지 몰라 택시기사들은 두렵다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1-06-29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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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운전자폭행 2894건, 하루 8건 꼴…처벌은 ‘솜방망이’


심야시간대 취객 승객을 태우는 택시기사들은 긴장을 멈출 수 없다. 언제 승객의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승객으로부터 매 맞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지면서 택시기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8년 2425건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8건 정도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신고 건수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전자 폭행죄는 운행 중에 일어났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된다. 특가법은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한다.

 

처벌 규정에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만 나와 있어 법정형은 사실상 낮은 편이다. 실제로 운전자 폭행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같은 운전자 폭행이라도 버스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이 더 세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1~2명인데 비해 버스는 승차인원이 많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승객 폭행에 택시기사들은 각자가 알아서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취객을 거부했다가는 승차거부로 신고를 당하기 일쑤다. 승객과 시비가 붙으면 불친절로 신고당한다.

 

운행 중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이래저래 택시기사만 손해다. 잘못하다간 몇 시간이 넘는 조사로 영업도 못하게 된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 경우 너무 억울해서, 괘씸해서 손해 보면서 하는 것이다. 

 

운전자 폭행은 야간시간대 취객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 사회 자체가 술을 많이 먹는 걸 용납하지 않고, 처벌 못지 않게 취객들의 나쁜 술버릇을 고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폭행한 취객들을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서 금주치료를 받게 하는 등 조건부 불구속 같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또 택시기사들이 손해를 보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택시에도 버스처럼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택시기사에 대한 승객의 폭행이 빈번해지면서 과거와 달리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좁은 차안에서 일하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망설임도 크다. 택시기사들의 편리를 위한 보호격벽 제작 방식을 고민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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