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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택시,사흘만에 사고…뺑소니 논란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10-15 2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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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상택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쯤 서울 노유동 청담대교 북단 한강 수상택시 뚝섬 선착창 부근에서 수상택시와 모터보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 측면이 찢어지면서 가라앉았고 보트에 타고 있던 조모(47)씨 등 7명이 물에 빠졌으나 곧 구조됐다. 이들은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수상택시에는 운전자와 보조운전자 등 2명만 타고 있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트의 특성상 큰 충돌이 아니어도 배 뒤쪽이 파손되면 침수로 인해 가라앉을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사고경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양측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모터보트 탑승자들은 “수상 택시가 사고를 낸 뒤 구조해주지 않고 선착장으로 도주했다. 명백한 뺑소니”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구조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상에만 존재하는 죄”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업무상 과실죄로 처벌할 뿐 다른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박 운행자는 상대 선박을 봤을 때 운전 방향을 오른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운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상택시 운전자 최모(36)씨와 모터보트 운전자 이모(35)씨 등 2명 모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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