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재정지원금 증가 책임을 버스업체에게만 전가하면서 언론을 통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3일 전국 노선버스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 준공영제로 업계가 마치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얻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버스노선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담당한다.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수익성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교통 소외지역이나 대중교통 사각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고, 버스회사들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에서 처음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제주도가 시행 중이다. 이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언론을 통해 재정지원금 증가의 모든 책임이 버스업체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법적으로 ‘보조금’이라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적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버스회사가 각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는 게 버스업계의 항변이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재산상 원조 명목으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금액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버스운행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버스업체에게 영업손실액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상금이다. 법조계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손실보상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각 지자체가 재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간주해 일방적으로 재정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버스 준공영제에서는 버스업체 전체가 참여하는 운송수입금 관리기구를 만들어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버스업체별로 운영하는 노선별 수입과 상관없이 사전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책정한 표준운송원가를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수입금이 그보다 적을 경우 적자액을 보상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재정지원금은 법적으로 당연히 손실보상금에 해당된다는 게 버스업계의 얘기다.
연합회 황병태 상무는 “버스업체가 받는 재정지원금의 대부분이 준공영제 시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함에도 지자체들은 단순히 시민의 혈세로 뭉뚱그려 재정지원금 증가 책임을 버스업체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업계가 마치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에 따라 지자체들이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실행에 앞서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 또 그 부분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