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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앱 콜비 합법화…과연 택시 잘 잡힐까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1-06-21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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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교통일보 자료사진)

택시앱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업체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식 등록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가 잘 잡힐지는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플랫폼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인상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아이엠택시) 등 플랫폼을 통해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 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플랫폼 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승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3개 사업자의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은 중개 수수료 부과를 법적으로 허용해줬다는 의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중형)나 대형승합택시(벤티), 고급택시(블랙)의 경우 현재처럼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다만 스마트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원에서 최대 3000원과 10분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최대 5000원까지 중개요금을 부과한다.

 

코나투스는 중형택시 일반 호출의 경우 현재와 같이 중개 요금을 받지 않는다.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은 서울에서 규제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받고 있는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이 변경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원에서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택시 호출앱 플랫폼 업체들은 중개사업자 정식 등록과 수수료 합법화로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며, 매칭 확률과 호출 응답 확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택시가 잘 잡히고 서비스에 차별화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심야시간대에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것은 수요공급의 언밸런스(unbalance) 때문인데 수수료를 합법화하고 올린다고 해서 잘 잡힐까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서울 잠실에 사는 이유영 씨(47)는 “스마트호출은 일반 호출보다는 빨리 잡혀서 급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최대 5000원까지 받는다면 안 쓸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의 반응도 냉담하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기사들은 스마트호출이든 일반호출이든 가리지 않고 먼저 오는 콜을 받는다. 어느 콜을 받든 딱히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개인택시기사 이모 씨(69)는 “사실 몇천원을 더 내는 손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호출 수수료를 내든 안내든 모두 똑같다”고 말했다.

 

택시 호출앱 중개요금을 합법화하고 수수료를 올렸는데도 여전히 택시잡기가 힘들고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플랫폼 사업을 새로 내세운 정부의 택시 정책은 또 다시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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