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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LPG車 정비업체 인정사업 실시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7-10-14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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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는 기술력과 장비, 교육여건을 갖춘 우수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정비업체 인정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LPG 자동차 정비업체나 구조변경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장비보유와 기술력, 안전교육 이수, 고객관리 등 가스안전공사가 정한 8개 기본 지표 등 모두 35개 항목으로 평가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업체 가운데 지역별 정비업체 현황과 LPG 자동차 등록대수 등을 고려해 인정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인정업체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정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인정업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에서 신청서와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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