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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택배·음식배달 못하는 이유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6-10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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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업계 강력 반대-여객자동차법에도 허가 조항 없어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수입이 시간당 15달러(약 1만6700원)에 못 미치는 택시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진=미국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 트위터.

택시업계가 택배나 음식배달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업계의 반대와 관련법 미비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10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운송수입이 급감하면서 “택시도 택배나 음식배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딜리버리T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2019년 7월 택시로 소화물 배송을 가능케 하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딜리버리T는 택시 기반 소화물 배송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으며,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2억여원 투자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에 대비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지부 4곳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화물운송업계의 반대 등으로 2년째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딜리버리T측은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과로사하는 노동자까지 나오는데 왜 택시 배송을 허용해주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는 투자 자금도 거의 소진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화물운송업계는 “택시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하려면, 화물차로도 여객 운송을 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법상으로도 택시가 택배나 음식배달을 하기에 어렵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택시는 노선 사업자가 아닌 구역 사업자이므로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화물 사업자는 화물, 여객 사업자는 여객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별도의 허가 조항이 생길 때까지는 택시로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는 법령 개정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업계의 반대가 심해 난관이 예상된다. 

 

딜리버리T 측은 소화물 배송 애플리케이션을 택배업계에도 보급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해외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 택시의 음식·화물 배송을 허용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수입이 시간당 15달러(약 1만6700원)에 못 미치는 택시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1년간 택시가 6400만 끼의 음식을 배달했다. 택시기사들은 음식을 트렁크에 담아 냄새 피해를 줄인다고 한다. 일본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택시의 음식배달을 전면 허용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수입은 티머니 결제를 기준으로 25% 가까이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법인 택시기사 500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는 통계(서울택시조합)도 있다.

 

반면. 택배나 음식배달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비대면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문량 증가와 함께 매출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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