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운전자가 이에 항의하는 버스기사와 40여분간 신경전을 벌이며 버티다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구의 박모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동대구역 앞 버스전용차로에 세웠다.
박씨가 불법주차를 하자 뒤따라오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박씨는 움직이지 않았고 화가 난 버스기사는 내려서 “왜 비켜주지 않느냐” “신고하겠다”며 카메라로 박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했다.
이에 더 화가 난 박씨는 “안 비켜줄 테니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차를 전용차로에 비스듬히 세워두고 일부러 방치했다.
경찰에 의해 이 소동은 40분 만에 진정됐지만 박씨는 버틴 대가로 5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최근 대구지법 심경 판사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반교통방해죄(형법 185조)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 강도가 높은 법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국민의 교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육로 등을 손상, 파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통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