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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기술인력 3년마다 정기교육 받아야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1-06-08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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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21.4.13)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7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4일부터는 자동차검사 적합 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 검사나 튜닝·임시·수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면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또 그동안 신조차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 운행이 불가해 부득이 해외 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40일 이내 임시 운행 허가가 가능해진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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