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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물 건너 가나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1-06-07 1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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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부터 도입했지만 시행업체들 극히 일부


서울의 한 택시업체.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올해 1월부터 전국 택시회사들이 도입해야 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1년 반이 다 된 현재까지 흐지부지하다. 

 

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월급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시행하는 택시회사들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해진 월급(기본급+성과급)을 주는 방식이다. 반면, 사납금제는 기사가 정해진 액수를 매일 회사에 납부하고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나머지 수입금을 가져간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가 택시 과속·난폭 운행과 불친절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도입하게 됐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금이 급격히 줄면서 일선 사업장에서는 종전의 사납금제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서울택시업체의 경우 월 기준금은 평균 435만원 정도이며, 월 기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월 기준금 435만원 정도론 회사 운영하기가 벅차다”며 “차량 감가상각과 보험료, 기사들에게 무제한 지급하는 가스비 등을 고려하면 회사는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택시 노사 모두 이른바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이 크다. 회사는 물론, 수입을 많이 올리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월 기준금 초과 금액에 대해 회사와 다시 분배하는 성과급 월급제가 그렇게 달갑지 않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납금제를 원하는 기사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끼리도 전액관리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민주택시노조연맹을 비롯한 일부 노조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사납금을 채우고 생계비를 벌려면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운전해야 한다”며 “이는 법인 택시를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전액관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은 코로나 같이 엄중한 시기에 많은 택시기사들이 반대하는 전액관리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조연맹 관계자는 “일부 민주택시노조를 제외한 대부분 노조들은 사실상 사납금제를 원하고 있다”며 “일부의 주장이 마치 전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택시회사와 기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3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포함해 감차명령까지 내려진다. 택시기사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일부 택시회사들은 전액관리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일단 운송수입금을 전부 넘겨받은 뒤 사납금 이상의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택시영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입이 좋지 못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노사 공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 수도 갈수록 줄어들어 2016년 6월 11만4122명이던 것이 2018년 6월 10만5395명, 2020년 6월 9만5명, 2020년말 8만5169명, 그리고 올 3월말 8만2882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액관리제는 1997년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3년간 유예를 거쳐 2000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그동안 사문화가 됐다. 정부가 또 다시 칼을 빼들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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