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경유차 중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의 50%, 3천㏄이하 소형 화물차의 경우 25%가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작년 1월1일부터 제작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유로-4 수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한 3년 미만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깎아주는 반면, 매연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된 차량은 기존보다 3.5% 더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로-4'기준에 맞는 연식 3년 미만의 서울지역 2천500㏄이하 레저용 차량의 소유주는 연간 6만5천원을 감면받지만 10년 이상된 레저용 차량의 소유주는 연간 5천2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노후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국고지원으로 달아주고 3년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신차와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또 인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을 환경개선부담금에 반영키로 해 춘천시ㆍ제주시ㆍ청주시ㆍ창원시ㆍ전주시ㆍ속초시ㆍ계룡시ㆍ서귀포시 등에서는 부담금을 종전보다 적게 받는다.
반면 안양시ㆍ성남시 등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하 23개 시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10% 정도 더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준 부과금(2만250원)에 부과금 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차례로 곱해서 계산하는데 기존에는 지역계수를 특별시(1.53), 광역시(1.0), 도청 소재지(0.97), 시지역(0.79), 기타지역(0.4) 등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구 500만 이상(1.53), 100만 이상∼500만 미만(1.0), 50만 이상∼100만 미만(0.87), 10만 이상∼50만 미만(0.85), 10만 미만(0.4) 등으로 구분되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시지역은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50만 이상∼100만 미만'계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생계형 소형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3천㏄이하 카고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담금의 25%를 감면해 주며 중복 할인이 안돼 `유로-4' 기준을 만족한 신차일 경우 3년까지 50%, 이후 25%를 깎아준다.
현재 유로-4 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는 베르나,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쎄라토, 로체, 투싼, 베라크루즈, 스포티지, 카렌스, 윈스톰, 싼타페, 쏘렌토, 로디우스, 렉스턴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세입 예상금액이 42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으며 지자체의 징수율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인 징수교부금(10%)에 최대 20% 정도 추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바닥면적 160㎡ 이상인 유통ㆍ소비분야 시설물(93년부터)과 경유차(94년부터)에 연간 2차례 부과되며 징수율은 매년 77∼94% 정도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5천829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