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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병원가도 신원 안밝히면 뺑소니"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10-11 2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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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병원이나 약국에 데려다 줬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병원 문이 닫혀 있자 다른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고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화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 데도 사고장소를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조치에는 가해자 신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에서 시속 20㎞로 차를 몰다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난 여자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우측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여자 아이가 아프다고 하자 약국에 데려가 약을 발라준 뒤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문이 닫혀 있자 자신의 명함에 여자 아이의 집 전화번호를 적은 뒤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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