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급 택시를 주선해온 전문브로커와 택시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 도급택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법인택시업체 대표 등 78명을 적발, 그중 6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27개 택시업체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불구속 입건자)로는 도급택시 전문브로커가 법인택시업체에게 택시 1대당 월 200만~240만원 을 주고 영업용택시를 도급받아 운행한 경우가 14건에 64명이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류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가로챈 경우가 1건에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A 운수 대표 이모씨(70)등 3명이 지난해 3월부터 A운수 택시 13대를 1대당 월 200만원을 받고 전문브로커 박모씨(45)에게 도급을 주고, 지난해 6월부터 택시 9대를 비슷한 조건으로 오모씨(63)에게 도급을 줘 모두 7억3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전문 브로커 박씨와 오씨는 또 택시기사를 모집해 운전자로부터 하루에 주간 3만5천원, 야간 5만5천원을 받고 도급택시를 운행시켜 모두 8억6천여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열리는 잠실 교통회관이나 택시가 많이 몰리는 LPG 충전소 등지에서 운전사를 구하거나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도급 운전사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회사의 경우 업계의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택시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운전기사 채용의 어려움 및 관리비용 경감 등을 이유로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불법 도급행위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결과 불법 도급택시는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증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속·난폭운전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취객을 상대로 한 납치·강도 등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벌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