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이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돼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부터 운전자가 탑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공무원 950여명을 투입해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승용차, 택시,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리 위, 소방용기구·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내 등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분이 흐른 뒤에도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공무원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해 경찰서 출두기일 등을 기록한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를 교부, 경찰이 범칙금 등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는 운전자의 차량은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해놓은 차량도 적극 단속해 경찰 또는 자치단체장이 벌금(10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운전자가 탑승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