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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호남고속도 이미 '본전' 다 뽑았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10-09 2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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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통행료 징수 유료도로법 위반 논란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의 초기 투자비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밝혀져 현재 통행료를 받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경부ㆍ호남고속도로의 경우 초기투자비가 대부분 회수돼 현재 통행료 수입이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초과하는 상태" 라고 주장했다.

유료도로법 제 16조 3항에 따르면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1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부·호남 등 일부 고속도로의 경우 준공 후 투자비가 초과 회수됐음에도 도공측은 ‘통합채산제(2개 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를 합산해 징수한다는 기준)’를 이유로 들며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의 총공사비는 430억원(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환산시 현재가 7천30억원 상당)이지만 2006년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액만도 초기 투자비에 근접한 6천602억에 달한다. 이중 도로관리에 든 비용은 1천345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도 공사비 총액은 238억원(현재가 3천252억원). 도로관리비는 연 673억원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통행료 징수액은 1천673억원으로. 두 고속도로 모두 이미 회수한 건설·유지비용 이외에 과도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도공의 당기순이익은 1970년 3억에서 지난해 586억으로 195배나 급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공의 경영평가상여금은 공공기관 중 최상위 수준으로 2006년 도공 사장은 기본급 9천270만원에 경영평가상여금 1억1천400여만원. 업무추진비 2천500만원을 받았으며. 감사의 경우 기본급 9천150만원에 경영평가상여금 1억125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건교부가 제출한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내역에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도로관리사업비와 판매비및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인 이자비용까지 포함돼 관리비가 부풀려져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부·호남 고속도로의 평일 통행료 50% 할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출퇴근이나 물류이동이 많은 평일에는 통행료를 50% 인하하고 설. 추석 등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명절연휴에는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통행료에 대한 지적은 박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당 윤두환의원은 지난 8월 “현재 고속도로는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적정 통행량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며. 따라서 주말이나 명절 등 정체가 극심한 경우에는 통행료 수입이 평일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만큼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료 할인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인 권영길 후보 역시 지난달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이번 추석부터 과감하게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면서 ‘추석 민심잡기 5종 세트’로 불리는 정책의 첫 번째 공약으로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추진’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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