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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동킥보드` 13일부터 `면허` 필수…위반 시 10만원 범칙금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5-12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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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강화 등
  •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원동기 면허 등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 운전 가능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운전자격 강화 ▲처벌 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어플 내 안전수칙 팝업 공지 ▲안전 캠페인 실시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격이 강화된다.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 등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및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게 되며, 보호자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 15개사 어플 내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및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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