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이행의무와 지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 판결
화물차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운송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시환)는 화물차운송업체와 지입차주 간의 1대 사업허가와 관련된 자동차소유권 이전소송에서 지입료 납부 의무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 해제의무는 지입차주에게 차량의 소유권이 완전 이전등록될 때까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입차주가 계약의 종료에 따라 운송업체에 해지 의사를 표시해 지입계약이 해지됐다고 해도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 등이 남아 있다면 그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입차주가 계속해 운송업체 명의로 등록된 상태를 이용,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지입차주는 이를 운송업체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k씨는 지난해 4월 운송회사에 대해 지입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나 회사가 밀린 관리비와 과태료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