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도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감경받게 된다.
경찰청은 2일부터 벌점이 40점에 임박해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도 4시간의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만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정지일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청은 또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뒤 교육을 이수해 정지기간 20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교통 캠페인과 음주단속 현장 등에서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추가로 받으면 정지일수에서 30일을 더 감경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최장 50일까지 정지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제도 개선으로 면허정지와 관련된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