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경찰서는 2일 무면허 음주 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기총을 갖고 경찰서에 난입한 이모씨(40)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집에 있던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한 뒤 트랙터를 몰고 봉화경찰서에 난입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7월10일께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에 단속,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