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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과태료 미납자에 강력대책 시행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7-10-02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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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이달부터 차량인도명령서 발송과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 이달부터 경찰서장 명의로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체납차량공매 등을 통한 징수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경찰청 체납과태료 실태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7년 동안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체납과태료는 모두 1천560만여건(9천12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인 1천1만여건(5천893억원)은 자진 납부됐지만 35%인 559만여건(3천234억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급지 경찰서에 징수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 등을 발송해 왔다.

하지만 20회 이상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자가 1만3천974명(47만293건) 278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100건 이상 체납자도 무려 303명(4만2천716건) 26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경찰은 상습적인 체납 등으로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강력한 징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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