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차량 통제 표시물이 없는 공사 현장으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운전자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30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차량 통제 표시물을 잘못 치웠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며 도로공사에게 50%의 책임을 물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호남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1차선에서 공사 중이던 도로공사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공사를 마무리 직전 차량통제 표시물을 치우는 바람에 공사현장으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