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10월 한 달간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덮개를 달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10월이면 겨울철 대비 막바지 공사가 이어지는 시기여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며 "기간 중 적재함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보통은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은 447대로 200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숫자(472대)와 비슷하며 이는 2005년 적발 대수(283대)와 비교할 때도 2배에 가깝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공단 조사에 따르면 화물 적재함을 덮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적재 차량으로, 이들 차량은 주로 강변북로(일산방향)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및 북부간선도로 끝단(신내방향), 내부순환도로(난지방향)를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덮개 없이 달리는 화물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떨어지는 고철이나 박스 등은 연이어 따라오는 뒷차에게는 무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