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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등록기준 일부 완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31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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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설·장비 임차 허용

한 자동차경매장에 있는 중고차들. (교통일보 자료사진)
자동차정비나 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 경매장, 성능·상태점검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 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동차 경매장 승인기준도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해 완화된다. 경매장 시설 기준은 주차장의 경우 3300㎡에서 2300㎡로, 경매실은 200㎡에서 140㎡로, 경매참가자 좌석 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을 낮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자동차 경매업체 21곳 가운데 중 15곳이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경매장이 성능·상태 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 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폐차 및 경매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33㎡)을 없앤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 기준은 확대된다.

 

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을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자가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등을 3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0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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