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나 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 경매장, 성능·상태점검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 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동차 경매장 승인기준도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형태 변화를 반영해 완화된다. 경매장 시설 기준은 주차장의 경우 3300㎡에서 2300㎡로, 경매실은 200㎡에서 140㎡로, 경매참가자 좌석 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을 낮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자동차 경매업체 21곳 가운데 중 15곳이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경매장이 성능·상태 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 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폐차 및 경매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33㎡)을 없앤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 기준은 확대된다.
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했을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자가 정비·검사·성능·상태점검 등을 3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0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