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명절 때도 어김없이 고속도로 체증 현상이 일어났다. 지ㆍ정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우리는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이럴 경우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도로공사가 최근 공개한 '고속도로 제한속도 실태'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24개 노선(총연장 2천874㎞) 가운데 3분의 1인 8개 노선에서 법정 최저속도에 이르지 못한 구간이 25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정체가 심한 영동선 신갈~호법(31.4km) 구간은 주말 저녁 시간(20시~21시)에 시속 26km로 법정 최저속도인 시속 50km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민족 명절 때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데도 통행료를 받는 것은 몰염치한 처사다. 대만의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교통체증이 심한 춘절 명절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고향을 찾는 민족 명절에 대국민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두번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었으면 이렇게 심한 국민적 반발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두환 의원 등은 지ㆍ정체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료도로법은 시간과 비용에서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상으로도 지ㆍ정체로 인해 줄어드는 이익만큼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낙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등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그동안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