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의 요인은 인적인 여건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라 하지만 환경적인 여건, 특히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경우도 많다. 이런 사고는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과 부품의 안전도 향상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제작과 유통 실태를 보면 불량 부품의 범람으로 자동차 안전의 위협은 물론, 시장질서의 문란과 부품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나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부품이 아닌 불량부품들이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고, 정상적인 품질검사나 검수되지 않은 부품까지 대거 중국으로부터 유입돼 자동차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부품안전기준을 마련해 국내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경우 부품자기인증을 시행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자동차선진국인 미국·EU·일본을 비롯해 중국까지도 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값싼 양질의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있기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어 소비자의 권리선택이 무시되는 한편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켜왔다.
안전에 대한 제도는 강화될 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품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안전성이 더욱 확보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품으로 인한 자동차 결함발생시 책임이 명확해져 제작사와 소비자간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안전 인증된 부품이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면 현재와 같이 특정업체의 시장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가 값싸고 안전한 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국내의 자동차 부품 유통 실태를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정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품제조 업체는 비순정부품이 되어 도태되는 등 부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동차제조회사에 납품돼 유통되는 부품은 순정품이고 그렇지 않는 부품은 비순정품이라 하는 것은 결국 자동차소유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비싼 부품만을 사용토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업체는 과다한 이윤만을 챙기고 있다.
부품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불량부품업체는 자연히 도태되고 부품산업의 발전과 시장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이 확보된 저렴한 부품 사용으로 소비자의 부담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또 자동차 보험금의 감소로 결국 보험료가 낮추어져 소비자 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품자기인증제도는 중소자동차 부품 생산업체가 안전인증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로 시장에 직접 진출, 양질의 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순정품의 가격대비 10∼20% 정도의 부품가격이 낮추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외국산 저질 부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불법부품을 이용하는 불법 정비 업소 역시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부담 감소, 부품산업의 발전, 저질 불량 부품의 유통구조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도가 일부 특정업체들의 이해관계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도입,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