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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안찬근 이사장 전격 복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9-28 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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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결의 취소…상처만 남아
안찬근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이 연합회 총회에서 해임결의된지 3개월 만에 전격 복직됐다.

김옥상 화물연합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찬근 공제조합 이사장이 원상 복직됐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다음날 복직발령났다. 지난 6월14일 연합회 총회에서 해임결의된지 3개월 만의 일이다.

화물연합회는 공제조합의 일부 직원 인사와 관련, 안 이사장이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결의했었다. 그러나 해임결의를 한 후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하지 않아 그동안 사실상 반쪽 이사장으로 근무해왔다. 공제조합 이사장 임면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이사장을 해임결의해놓고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건교부가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제조합 안팎에서는 안 이사장 해임 결의가 정당한 것이냐는 의문성이 제기돼 왔었다.

김옥상 회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교부를 방문한 직후, 서둘러 안 이사장의 복직을 발표한 것도 건교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건교부는 안 이사장 문제가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공제조합 지도감독권자로써 위상을 해치고 건교부의 책임론마저 대두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 이사장의 해임결의와 복직 사태는 화물공제조합 사상 유례없는 일로써, 큰 후유증을 겪었으며 관련 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셈이 됐다.

김 회장 및 각 시ㆍ도 협회 이사장들은 공제조합의 일부 인사과 관련, 안 이사장을 해임결의해 '특정 이익집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으며 섣부른 해임결의로 망신살을 자초한 결과를 초래했다.

안 이사장도 일부 협회 이사장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킨 셈이 돼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됐다. 건교부 역시 지도감독자로써 역할과 책임을 기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안 이사장이 복직됐더라도 연합회 총회에서의 해임결의 취소의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열리는 총회에서 '책임론'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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