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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특검 어떻게 진행되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30 2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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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국회 통과...특별검사 대법원장이 추천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 이 법안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전 특검법안에서 대한변협이 추천하던 특별검사를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규정했다.

특검법안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70표, 반대 72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앞으로 진행될 유전 특검의 절차를 정리해보면, 먼저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공포하면 국회의장은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사흘 안에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1주일 안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사흘 안에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할 특검보 2명과, 20명 정도의 특별 수사관 등으로 진용을 갖춘다.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20일 정도가 걸려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8월 초가 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 여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기대 만큼 특검이 의혹을 속시원하게 파헤칠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전문가 허문석 씨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고, 김세호 전 차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의 특검 추진을 의식한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한 것도 특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이번 특검이 별 성과 없이 끝난 '측근비리 특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은 1차로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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