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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추가 지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17 2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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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특별지원…기존 8개 업종은 1년 연장

경기도의 한 노선버스업체 차고지(교통일보 사진자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노선버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 지정된다. 기존 공항버스·관광운송 등 8개 업종에 대한 지정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기간 연장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업종은 노선버스를 비롯해 영화·항공기 부품제조업·수련시설·유원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장기화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노선버스 중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도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된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를 지자체의 재정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기존에 지정됐던 공항버스·관광운송(항공업 등)·여행·관광숙박·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등 8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들 8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가지정과 기간연장 모두 코로나 19로 고용타격이 두드러진 업종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유급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메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보전 비율이 67%에서 90%로 상향된다. 고용·산재·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한다. 고용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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