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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도 화물공제조합 가입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17 1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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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화물연합회·개별연합회·용달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사진 가운데)와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왼쪽), 용달화물연합회(회장 전운진.오른쪽)는 16일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용달 등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전국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 전국용달화물연합회(회장 전운진)는 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화련회관에서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용달 등 개인화물차는 별도 공제조합이 없어 일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부 손보사들은 개인화물차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화물운송사업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개별과 용달업계는 십수 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기한 상태다. 또 차선책으로 전국화물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 가입을 추진했으나 여러 난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3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혀 종전과 다른 강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공제조합은 이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공제가입에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반 사항을 신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화물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실을 볼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개인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연합회 공제규정 개정 및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화물공제조합은 가입 자격을 연합회에 가입된 시·도 협회 회원자격을 가진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공제규정 개정 및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아직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산업과는 화물업계가 업종 구분 없이 하나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반면, 자동차운영보험과는 화물공제조합의 경영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무엇보다 개인화물업계의 불확실한 내부 의사결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개별, 용달 모두가 종전에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말로만 공제조합 참여를 표방하면서 일부 시·도 협회의 경우 손보사와 오랜 관계를 끊지 못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된 전례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 양해각서에는 ‘향후 12개월 이내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 가입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어 앞으로 1년 이내에 결실을 보지 못하면 물거품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개별화물대수는 7만 6000여대, 용달화물대수는 11만 700여대로 모두 18만 6500여대에 달한다. 개별화물차의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 용달화물차는 180만원으로 시장규모가 3500억원 이상이다.

 

화물공제조합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입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전국의 법인화물 가입률이 100%에 가까워 사실상 성장세가 막혀있는 실정이라 개인화물 가입이 사업확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반면, 개인화물의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을 감안할 때 그동안 쌓아온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지난 1981년 설립된 전국화물공제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1만2400여 조합원업체의 18만8248대의 화물차가 가입돼 있으며 대부분 4.5t 이상 중·대형 화물차다. 지난해 분담금 수입 규모는 5500억원 수준이며 6183억여원의 보유자금을 확보해 안정된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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