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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車 매연저감사업 '도마위'에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9-28 08: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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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환경부 대상 예산낭비 여부 조사
환경부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사업이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사업은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그 효과가 미심쩍어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은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 환경부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예산낭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환경부가 생긴 이래 최대규모로, 이 가운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임했던 '대기보전국장' 3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것은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수립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및 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05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3.5t미만 경유차 3만 6천대에 산화촉매장치(DOC)를 부착했는데 다수의 차량이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성능상 결함이 드러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유차 1대당 700만원을 들여 부착한 매연여과장치(DPF)가 시속 70㎞ 이상 달릴 때만 제기능을 하는데 이보다 속도가 느린 마을버스와 청소차 등 저속주행 차량 744대에 부착하는 바람에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시 불합격한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국고지원으로 달아주고 정밀검사 3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인센티브까지 부여한 것은 휘발유차 소유자 등에게 불평등을 유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은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1단계로 2008년까지 3.5톤 이상, 7년 이상된 노후·대형경유차에 대해 DPF·DOC 등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2단계는 2009년부터 2.5~3.5톤, 7년 이상의 경유차들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조기 폐차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말 이에 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현재 저감장치 부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도 역시 2008년까지 건설장비에 적합한 DPF를 개발해 2009년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송업계는 "대기질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저감장치를 달아봐야 별다른 효과도 없고 출력이 떨어져 기름값만 많이 든다"며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있으나 상당수의 차량들이 이 장치를 몰래 떼 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업계는 특히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는 화물차의 운행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행하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화물차의 운행 특성상 수도권에 적(籍)을 두고 있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감장치를 달지않은 타 시·도 화물차의 수도권 유입이 많아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질 개선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4조 7천353억원 중 94%의 예산을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쏟아붓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가 아니라면 국가정책의 기본전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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