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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1-03-16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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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0명 중 95명, 음주운전자 재범 방지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및 음주치료 이수 후 운전해야 한다
  • 프로그램 불참 및 불성실 참여 시 제재수단 마련, 공인 기관 정신건강 전문가 운전자 맞춤형 치료 방법 설계 등 고려

국민 100명 중 95명은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한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5일부터 2주간 국민 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2차 대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2187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응답자의 95%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이 중 80%는 “여객·화물 운송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응답자의 93%는 “자발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다수의 국민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5%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진단 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운전면허 정지 ·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치료 이수 의무 부과 국민의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의무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도입 시에는 유의 사항으로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 시 제재수단 마련 ▲공인된 기관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 운전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방법 설계 ▲운전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개진한 자유의견 중에서는 故 윤창호씨 사망사고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위해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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