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택시운전기사 유 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지난 6일, 북구 화명동 모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승객 김 모(34) 씨를 태운 뒤 김 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현금 30만 원과 순금 목걸이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천 3백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 씨는 승객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대형 할인점에서 전자제품이나 식료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등 수백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