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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브로커, 운전기사 40여명 검거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7-09-22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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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를 불법양도한 브로커, 운전기사 등 4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의사와 개인택시면허자들을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불법으로 택시면허를 양도하는 방법을 알선, 돈을 챙긴 브로커 소모씨(50) 등 2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유모씨(50)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소씨는 지난달 8일 수원의 A병원에서 유씨의 인적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당뇨를 앓고 있는 자신이 유씨 대신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발부 받아 시청에 제출,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해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1명에게 서울, 수원, 용인 등의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소씨 등은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은 주로 '우울증'과 '디스크' 등이였으며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발부를 거절당하면 다른 병원에서 같은 MRI자료를 가지고 진단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운전기사에게 6차례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원 B병원 황모씨(36)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개인택시면허 양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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